발주처가 입찰 공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 (조달청, 방사청, 한전, 한수원 등 발주처가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 한전 srm에 올린 입찰공고를 취소한 경우)


발주처가 입찰 공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 (조달청, 방사청, 한전, 한수원 등 발주처가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 한전 srm에 올린 입찰공고를 취소한 경우)

조달청, 방사청, 한전, 한수원, 한국도로공사 등 다양한 발주처들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입찰공고를 올립니다. 보통,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공고를 올리지만, 한전 srm 등 자기들만이 구축한 시스템에 입찰공고를 올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발주처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입찰공고를 내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연간 수조원 규모의 계약을 발주하는 발주처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였을 때, 가끔씩 계약담당공무원 분들이 찾아와서 이런 고충을 토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입찰공고를 하기는 하였는데, 내부사정으로 입찰공고를 내려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지요. 이럴 때, 오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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