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관급자재, 공사기간 산정, 표준품, 착수일과 착공신고서의 관계 관련


[유권해석]관급자재, 공사기간 산정, 표준품, 착수일과 착공신고서의 관계 관련

[질의] 중소기업청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요청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사급자재에 대한 직접구매(관급자재)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 국가계약법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540, '14. 4. 25.) [질의] 공사기간 산정 시 "휴일"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회신] 계약기간에 관하여 계약조건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인 바, 통상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중의 휴일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어 산정함이 일반적일 것이나, 만일 공사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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