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ESC)과 계약금액 조정신청(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물가변동(ESC)과 계약금액 조정신청(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국가 또는 지방계약의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①물가변동, ②설계변경, ③그 밖에 계약내용이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조건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합니다. 물가변동의 경우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Story 1에 해당되는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Story 1 조정 요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제조계약 : 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 총제조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의 증감이 100분의 3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 2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中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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