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하거나 담합한 자, 기명날인 없는 자의 입찰 참가 효력 유무효


[유권해석]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하거나 담합한 자, 기명날인 없는 자의 입찰 참가 효력 유무효

[질의] 입찰참가자가 제안서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입찰무효 가능 여부 [회신] 1.입찰무효 여부와 관련하여,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제4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입찰과 관련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제안서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보아 해당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2.1순위 협상적격자 자격취소 여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의 계약절차상의 이익을 박탈 또는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나,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참가자의 "금품제공" 행위를 이유로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낙찰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임. 또한 "금품제공"과 입찰절차 사이의 인과관계(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낙찰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입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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