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거래실례가격, 예정가격, 원가계산 의뢰주체 관련


[유권해석]거래실례가격, 예정가격, 원가계산 의뢰주체 관련

[질의]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에서 예정가격서 작성 방법 1.물품에 포함된 설치공사비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을 할 때 내역서 상의 설치공사비가 다양한 데, 이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유사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의 적용 우선순위 [회신] 1.질의1 관련: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2.질의2 관련: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에 따라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음. 3.질의3 관련: 감정가격과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의 적용순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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