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 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제품의 매년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취지에 적합한 행사(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등 사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Story 1 추진 체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는 고용노동부에서 총괄관리를 하며 기본계획 및 구매지침을 수립하고 통보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구매실적 및 계획을 매년 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없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구현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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