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계약해지와 공사정지, 지연보상금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유권해석]계약해지와 공사정지, 지연보상금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질의]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미승인 및 건설용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약 13개월 동안 공사 정지관련 [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제정('99. 9. 9.) 취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경우 납부하는 지체상금 규정에 대응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여 공사정지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여 계약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 위치함을 분명히 한 것임. 따라서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 중지기간 동안 공사의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사 중지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의 시행 전에 관련법령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점과 공사용지는 착공 전에 발주기관이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의 규정 등을 감안할 때, 귀 질의의 공사 중지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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