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보증금 부족, 지급확약서 오기, 입찰서 오류, 가격입찰서 미제출, 입찰서 제출일 연기 관련 입찰 효력


[유권해석]입찰보증금 부족, 지급확약서 오기, 입찰서 오류, 가격입찰서 미제출, 입찰서 제출일 연기 관련 입찰 효력

[질의] 2인이 참가한 협상계약에서 1인의 입찰보증금 부족 납부 시 처리방법 [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한 자가 2인인 경우로서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 개찰한 결과, 2인의 입찰자 중 1인의 입찰이 상기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입찰무효가 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등에 부칠 수 있을 것임. 한편,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가능한 바, 상기 소정의 입찰보증금 미납으로 입찰무효된 업체의 경우에는 무효입찰을 하기 위해 고의로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미납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제재여부가 결정될 사항이며, 발주기관이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 최초 입찰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하고 단지 입찰이 무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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