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 선금 반환시 분납 및 상계의 가부, 하도급업체의 선금 수령 가부


[유권해석]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 선금 반환시 분납 및 상계의 가부, 하도급업체의 선금 수령 가부

[질의] 선금반환 시 계약상대자 사정상 선금의 분납이 가능한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반환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되는 경우에 선금잔액에 대하여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선금반환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내용에 따라 선금을 반환받거나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출금의 반납 시 분할납부는 허용되지 않는 것임. (회계제도과-1901, '05. 9. 13.) [질의] 선금반환을 청구해도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회신]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되, 미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며, 동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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