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내부 운영비로 사용하고, 교부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민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 교부 제한 처분을 받게 될까


보조금을 내부 운영비로 사용하고, 교부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민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 교부 제한 처분을 받게 될까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나 법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일정 부분 대신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당하거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되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ory 1 보조금의 허위 사용 및 허위 보고 A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입니다. A는 북한에 콩기름 300톤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통일부로부터 콩기름 반출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이후 보조금교부를 신청하여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1) 1억원을 내부 운영비에 사용하여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점, (2) 콩기름 반출 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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