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 잔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배액배상 후 계약 해제 를 할 수 있을까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 잔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배액배상 후 계약 해제 를 할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그에 따라 매도인 혹은 매수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중 일방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지고, 일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지게 마련이지요. 오늘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듯 하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금 외 잔금까지 매도인 계좌로 지급해버린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아파트 매매계약 후 일방적 잔금 지급을 통한 계약해제 방어 시도 원고는 아파트 분양권의 매수인이고, 피고는 아파트 분양권의 매도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한 대로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 명의 계좌로 거래 명목을 ‘축 생신’으로 기재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후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고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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