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물품, 용역, 공사대금 선금 지급 관련


[유권해석]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물품, 용역, 공사대금 선금 지급 관련

[질의] 계약체결 전 사용된 자금도 선금지급 대상이 되는지 [회신]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계약체결 후 장래에 사용될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전 사용된 자금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회제-494, '08. 6. 4.) [질의] 장기물품제조계약에서 2차분 계약체결 후 공정계획 변경 및 선금 지급 가능 여부 [회신]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적정한 계약이행과 관계없이 공정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수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봄. 구체적인 공정계획 변경 여부 및 이에 따른 선금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공정계획변경의 목적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167, '08. 4. 11.) [질의]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의 경우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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