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예산 불용처리시 국가계약 유효성, 국가계약법상 부당특약


[유권해석]예산 불용처리시 국가계약 유효성, 국가계약법상 부당특약

[질의] 예산배정계획상 3/4분기에 예산이 배정된 사업을 1/4분기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지출원인행위는 (현)국고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 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예산배정계획상 3/4분기에 예산이 배정된 사업을 1/4분기에 지출원인행위(계약체결)를 할 수 없으며, 동 예산을 당겨배정 받는 방법 등으로 동 사업 관련 세출예산을 미리 배정받은 이후에 동 배정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함. (회계 41301-162, '98. 1. 22.) [질의] 공사이행 중 예산이 불용처리된 경우 계약의 유효성 및 계약해제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가 중지되고 당해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더라도 계약자체가 무효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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