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납품, 공사 등 계약 이행을 포기하였을 때,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반드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납품, 공사 등 계약 이행을 포기하였을 때,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반드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의 계약은 이윤이 박하지 않고, 추후 다른 계약을 따낼 때 필요한 실적을 쌓기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모로 선호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계약을 따낸 다음에 사정이 바뀌어서 미처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 경우,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반드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까요? 우선,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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