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효한 입찰 성립 여부, 입찰공고의 오류, 입찰의 착오 취소


[유권해석] 유효한 입찰 성립 여부, 입찰공고의 오류, 입찰의 착오 취소

[질의]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는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잇으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입찰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복수의 입찰은 허용하면서 복수의 낙찰은 금지하는 내부규정에 따라 선순위 사업의 가격개찰시 불가피하게 1인의 입찰자만 남는다 하더라도 입찰 당시를 기준으로 복수의 입찰자가 입찰에 참가하였고, 해당 입찰자들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계약제도과-140, '15. 2. 5.) [질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2 제2항에서의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도 성립하는 재산의 매각"에서의 재산의 범위?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2 제2항 본문의 국유재산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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