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착복과 국가연구개발사업 R&D참여제한처분(연구비, 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


연구비 횡령, 착복과 국가연구개발사업 R&D참여제한처분(연구비, 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1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따낸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연구개발비 등을 그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오늘은 연구비 등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지 않게 된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Story 1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의 유용 원고는 대학교 부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이었고, 원고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소속 연구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것처럼 원고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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