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공고 정정, 입찰공고에 기술사용협약서 제출조건 및 산출내역서 작성 조건 부여 여부


[유권해석]입찰공고 정정, 입찰공고에 기술사용협약서 제출조건 및 산출내역서 작성 조건 부여 여부

[질의] 입찰일 후 입찰공고의 일부내용을 정정하여 재입찰한 경우 입찰절차의 효력 여부 [회신] 입찰일 후 입찰공고의 내용을 일부 정정하여 재입찰 등을 실시한 일련의 입찰 절차에 대한 효력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조건의 변경내용이 입찰가격, 입찰참가자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556, '04. 4. 16.) [질의] 원가계산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가조사대상 업체로 하여금 자료제출 등 의무사항을 입찰조건으로 부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기관이 원가계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인 용역계산용역기관은 자신의 책임으로 자료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바, 동 용역기관이 원가계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가조사대상 업체로 하여금 자료제출과 조사에 응하도록 의무사항을 입찰조건으로 부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됨. (회제 41301-463, '0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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