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계약보증금제도,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병과, 물품구매계약 시 보증기간 연장 관련


[유권해석]계약보증금제도,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병과, 물품구매계약 시 보증기간 연장 관련

[질의]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병과 여부 등 [회신]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동법 제26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 질의와 관련하여, 계속된 지체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보증금의 국고귀속 시 감액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한 기성대가와도 상계할 수 없음.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이행을 완료하였더라도 계약보증금은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임. 더불어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지체상금은 계약의 지체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병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1192, '12. 9. 11.) [질의] 적격심사 시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제12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문링크 : [유권해석]계약보증금제도,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병과, 물품구매계약 시 보증기간 연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