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공사 정지기간 상정,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시 잔여계약금액 범위


[유권해석]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공사 정지기간 상정,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시 잔여계약금액 범위

[질의] 발주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사용지에 장비 등을 반입하기 위한 진입로가 포함되는지 [회신]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공사용지에 장비 등을 반입하기 위한 진입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공사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당해 계약서 및 현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회제 41301-1789, '00. 7. 19.) [질의] 공사의 정지, 정지기간 산정 및 계약의 해지 [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3항 제2호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 계약에 투입된 계약상대방의 인력, 자재, 장비의 철수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착공 후 바로 공사정지가 있었지만 계약이행을 위한 비용이 계약상대방에게 발생하였다면 비용 지급이 가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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