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것이 부적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격심사 후 계약상대자가 입찰무효일 경우/ 턴키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입찰참가자격이 없을 경우


[유권해석]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것이 부적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격심사 후 계약상대자가 입찰무효일 경우/ 턴키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입찰참가자격이 없을 경우

[질의]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것이 부적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 경우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부적격자'란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결정된 낙찰자 도는 허위서류 제출 등 입찰무효로 판명된 낙찰자 등과 같이 원래부터 낙찰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낙찰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닌 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회계제도과-705, '09. 4. 15.) [질의] 적격심사 후 계약상대자가 입찰무효일 경우의 처리 1. 00공기업이 공사입찰을 실시할 때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무엇인지? 2. 적격심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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