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보상비, 보험료, 학술연구용역 장비의 원가 계상 및 예정가격 산정 관련


[유권해석]보상비, 보험료, 학술연구용역 장비의 원가 계상 및 예정가격 산정 관련

[질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규정 각호의 율의 의미?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율은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1271, '13. 9. 23.) [질의] 00사업을 손해보험 가입범위에 포함하여 함정건조 보험료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5조에서 손해보험을 의무화 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가 아닌 소규모 공사 또는 물품, 용역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것임. 00의 손해보험 역시 대상물품 제조의 난이도, 위험도, 사고발생시 야기되는 막대한 배상책임,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타 계약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판단할 사항이며, 필요성이 인정되어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험료는 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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