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공동수급체 구성과 입찰의 유무효, 효력


[유권해석]공동수급체 구성과 입찰의 유무효, 효력

[질의] 전자입찰에서 입찰서류 서면제출의 유무효 여부 [회신] 입찰공고에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서 제출만 명시한 경우, 입찰자가 정보처리장치의 장애가 아닌 자신의 네트워크 장애를 이유로 입찰서류 서면제출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한 입찰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의2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1430, '12. 11. 2.) [질의]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1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는바,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안은 동일 업체가 2개의 공동수급체에 구성원으로 각각 참여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상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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