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복수예비가격의 공정성 및 입찰무효, 입찰절차 관련 법령 또는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유권해석]복수예비가격의 공정성 및 입찰무효, 입찰절차 관련 법령 또는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질의] 입찰절차 관련 법령 또는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는 경우 [회신]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무효 사항은 입찰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등 입찰자의 무효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발주기관의 입찰절차 진행 중 하자 발생 시 무효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다만, 입찰절차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발주기관은 해당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임. (계약제도과-945, '15. 7. 16.) [질의] 복수예비가격의 공정성 및 입찰무효에 관한 재질의 회신 [회신] 부적격 업체가 선택한 복수예비가격의 반영으로 예정가격에 변화가 있을지라도 입찰참여시 업체가 선택하는 복수예비가격은 비공개로 설정되어 발주기관이 입찰 조작 등을 통하여 특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민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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