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산출내역서, 내역입찰 관련


[유권해석]산출내역서, 내역입찰 관련

[질의] 잘못 제출된 산출내역서 수정가능 여부 [회신] 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자의 입찰서류로써 입찰조건에 해당하므로 수정이 불가하다 할 것이나,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본 사안과 같이 산출내역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전이라면,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수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252, '15. 3. 10.) <해설> 위 해석 중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전"에 대한 해석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459, '15. 4. 21.) [질의] 국민건강보험료의 임의조정 등에 대한 질의회신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1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와 관련하여, 동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서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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