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허위서류 제출 등에 따른 입찰무효,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가능성


[유권해석]허위서류 제출 등에 따른 입찰무효,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가능성

[질의] 구두설명의 효력 및 실적증명서 미제출자의 입찰무효 여부 [회신] 구두설명의 효력에 대해 국가계약법령 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민법 해석상 구두설명의 효력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실적증명서 제출방식에 관한 구두설명의 효력 및 미제출자의 입찰무효 여부는 실적증명서가 낙찰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입찰진행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다만 낙찰자를 예정가격 이상 최적가격 입찰자로 한다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배치되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구두설명을 한 경우 입찰 전체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것인지는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 및 하자의 중대, 명백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546, '15. 5. 8.) [질의]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회신] 1. 실적제한 용역입찰에서 입찰참가자가 실적을 위, 변조하는 등 허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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