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계약보증금 납부시기, 면제 사유, 계약보증금 보증서 관련


[유권해석]계약보증금 납부시기, 면제 사유, 계약보증금 보증서 관련

[질의] 계약체결일을 연기한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시기 및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사유 해당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의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체결일을 연기한 경우라면 상호 협의하여 연기한 계약체결일에 동 보증서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기관이 업무용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제-41301-666, '99. 11. 3.) [질의] 계약보증금(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 납부하려는 경우 동 보증서의 보증기간 [회신...



원문링크 : [유권해석]계약보증금 납부시기, 면제 사유, 계약보증금 보증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