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국가계약법상 감가상각비, 외주가공비, 복합공사, 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관련


[유권해석]국가계약법상 감가상각비, 외주가공비, 복합공사, 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관련

[질의] 감가상각비 관련 [회신] 물품제조, 구매를 발주하고자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가상각비 계상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현)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 제3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것인지 또는 동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원가계산자료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회제 41301-1032, '03. 9. 24.) [질의] 외주가공비의 범위 [회신] 공사의 예정가격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 (현)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3호 규정의 외주가공비란 기술적으로 자체 제조가 불가능하거나 시설부족 또는 생산능력 부족 등의 경제성을 이유로 외부에 재료를 제공하여 가공만을 의뢰하였을 경우의 가공비만을 의미하며, 부분품 등 완제품은 동 비목에 포함해서는 안되며, 재료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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