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예정가격의 중요성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예정가격의 중요성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원칙(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보통 용역계약에서 많이 활용됩니다(공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Story 1 예정가격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제8조의2와 지방계약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입찰로 공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담당자는 반드시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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