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구하기(2탄)(Feat.전세계약서 작성하기)


전세구하기(2탄)(Feat.전세계약서 작성하기)

전셋집 구하기 2탄! * 용어 정리 : 임대인(집주인), 임차인(나) 1탄에서는 가계약까지 했어요. 전세구하기(1탄) (Feat. 전세집 구할 때 주의점) 저는 친정집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엄마께서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시죠. 여러모로 부... blog.naver.com 가계약을 했으면 그 집은 공식적으로 나의 전셋집이 됩니다. 이제 진짜 계약서를 쓰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는 '날짜'를 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님이 조율해서 알려주십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날이 또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등기부등본 체크 계약일 당일 계약서 작성 시간에 맞춰 등기부등본을 발급, 체크합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프린트해 줍니다. 등기부등본 밑에 있는 발급 시간 체크하세요. 발급 시간이 왜 중요한가요? 발급받은 그 시간에 이 전셋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저당권이란? :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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