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민원, 체류지(거소)변경신고 Q&A


외국인 출입국민원, 체류지(거소)변경신고 Q&A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출입국관련 민원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중에 하나인 체류지(거소)변경신고에 대한 질문중에서 몇가지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체류지(거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거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소 신고자가 거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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