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신고 알아보기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신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등록된 공연장 뿐만 아니라 공연장 이외의 장소등에서 1천명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여연 등을 할려는분들도 신고를 해야한다는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신고 규정 공연장 등록 시 해당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해야 하며, 등록된 공연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공연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신고 된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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