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목적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지식재산경영* 도입을 유도. * 지식재산경영 :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 2.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신청개요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시기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 www.ripc.org/ipcert (02-3459-2838) 신청수수료 66만원⇒33만원(한시적 감면상태, VAT포함) 3.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진행절차 신청기업 운영기관 운영기관 특허청 자가진단 및 신청 서류심사 방문심사 선정여부 결정 4.제출시 구비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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