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영주자(F-5-16)와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F-5-18) 이해하기


점수제영주자(F-5-16)와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F-5-18)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점수제영주자(F-5-16)와 그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F-5-18)의 체류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점수제영주자(F-5-16) 이해하기 대상 -거주(F-2-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F-5-16 요건 -영주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중일 것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구비서류 -신청서 / 여권용사진 -여권복사 / 외국인등록증복사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원보증서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본 -기본소양 요건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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