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에서 거주(F-2-15)자격 체류허가 알아보기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에서 거주(F-2-15)자격 체류허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본 포스팅은 국민과 혼인관계였다가 이혼후 자녀양육자(F-6-2)로 체류하다가 자녀가 성년된후에 변경할수 있는 체류자격인 거주자격(F-2-15)으로 변경하는것에 대해서입니다. 1.거주자격(F-2-15)의 기본원칙 국민과의 혼인관계 단절 후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외국인 부・모에 대해서,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국내 정주를 위한 기본 요건(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계속 체류 허용을 위함. 국내에 생활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자녀와의 유대감이 없는 사람(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사람,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 등) 등의 경우는 ,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거나, 체류실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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