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리사의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새 형상 도형 상표]


상표 변리사의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새 형상 도형 상표]

2003허2706 등록무효(상) 인용상표 등록상표 표장 [표장(외관/호칭/관념)의 대비] 1. 외관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외관에 있어 양 상표는 새의 형상을 단순화시켜 줄무늬로 표현한 점에서는 다소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날개와 꼬리를 펴고 서 있는 새의 옆모습을 도형화한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양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새의 정면을 표현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가려져 있는 한쪽 날개는 생략하고 한쪽 날개만 표현한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양 옆으로 편 양쪽 날개가 모두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새의 꼬리 부분까지 표현한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새의 몸통부분과 머리부분만을 표현한 점, ④ 이 사건 등록상표의 줄무늬는 그 끝단이 도형의 윤곽선에 의해 막혀 있는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그 끝단이 개방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용상표는 새의 중앙...


#강남구변리사 #해외상표전문가 #해외상표변리사 #해외상표 #판례검토 #판례 #특허법률사무소 #유사상표 #아이피렉스 #상표출원 #상표전문가 #상표변리사 #상표등록 #상표 #삼성역특허사무소 #삼성역변리사 #도형상표 #강남구특허사무소 #해외상표출원

원문링크 : 상표 변리사의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새 형상 도형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