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통 vs Tong]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통 vs Tong]

2010허7204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 정기간행잡지 등 [표장의 유사 여...


#강남구특허 #아이피렉스 #아이피렉스특허법률사무소 #유럽상표 #유사상표 #일본상표 #중국상표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전문가 #해외상표 #해외상표변리사 #해외상표전문가 #해외상표전문변리사 #상표출원 #상표유사 #강남구특허사무소 #국내상표 #국내상표변리사 #국내상표전문가 #국내상표전문변리사 #김용덕 #김용덕변리사 #미국상표 #삼성동특허사무소 #삼성역특허사무소 #상표 #상표등록 #해외상표출원

원문링크 :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통 vs T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