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ESD ANTI FLOORING vs 미래 E.S.D]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ESD ANTI FLOORING vs 미래 E.S.D]

2008허2411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 이 사건 등록상표 [판단]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ESD ANTI FLOORING”이란 세 단어의 영문자가 위에, 이 세 단어의 영문자를 각각 한글 발음으로 표기한 “이에스디 앤티 후로링”이 해당 영문자 아래에 각 위치하여 상하 2단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이다. 그리고 확인대상표장은 한글 문자 “미래”와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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