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Secretol vs SELECTOL vs 셀렉톨]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Secretol vs SELECTOL vs 셀렉톨]

2007허1268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출원상표 표장 [표장(외관/호칭/관념)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 1은 8자의 영문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영문 알파벳 2자 ‘Se’와 ‘SE’ 및 마지막 영문 알파벳 3자 ‘tol’과 ‘TOL’이 유사하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첫 영문 알파벳이 대문자로, 나머지 7자의 영문 알파벳이 소문 자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선출원상표 1은 8자가 모두 영문 알파벳 대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가운데에 있는 3자의 영문 알파벳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cre’이고, 선출원상표 1 은 ‘LEC’이어서 ...


#강남구변리사 #아이피렉스특허법률사무소 #인공지능변리사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서비스 #판례 #판례검토 #해외상표 #해외상표변리사 #해외상표전문변리사 #아이피렉스 #상표출원 #강남구특허사무소 #김용덕변리사 #변리사 #삼성동특허사무소 #상표 #상표등록 #상표변리사 #상표유사판례 #상표전문변리사 #해외상표출원

원문링크 :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Secretol vs SELECTOL vs 셀렉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