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2006허9203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 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이 사건 출원상표 [대비] 1. 외관 출원상표는 삼중으로 중첩된 마름모 안에 오른쪽 앞을 바라보고 있는 곰을 배치한 도형과 그 중앙 하단부에 영문 대문자 “BEAR”를 결합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다. 한편, 선등록상표 1은 태극 모양의 도형 오른쪽에 영문 대문자인 “BEAR”와 “USA”를 나란히 배치한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흰색 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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