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한일엘미트 사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한일엘미트 사건]

2001허6148 (기각) 인용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한일엘미트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2. 호칭, 관념 1) 양 상표에 공통되는 “한일” 부분에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어느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그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호칭,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일”이라는 용어는 시사용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흔히 한국과 일본의 약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상표의 일부로 사용될 경우에는 “한국에서 유일한” 이라는 뜻이 있는 한일(韓一)이나, 모두 “하나”라는 뜻이 있는 “한”과 “일(一)”이 결합된 “한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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