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투에이스타 vs 투웨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투에이스타 vs 투웨이]

2002후512 (기각) 인용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투웨이 투에이스타 [표장의 대비] 1. 외관 및 관념 이 사건 등록상표는 5음절의 한글, 인용상표는 3음절의 한글로 구성되어 있어 두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두 길의 ; 두 용도의’ 등을 뜻을 가진 ‘TWO WAY’의 한글 음역으로 보이므로 관념은 대비되지 아니한다. 2. 호칭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중 “스타”는 ‘별, 인기배우’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는 ‘STAR’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고, 나머지 “투에이”는 ‘TWO A’ 또는 ‘AA’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라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고, ‘스타’ 및 ‘투에이’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두 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므로, 간이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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