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 실시 디자인에 해당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특허법원 2022허1476)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 실시 디자인에 해당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특허법원 2022허1476)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디자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1476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4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4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4 사시도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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