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전체적 심미감이 비유사하여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3857)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전체적 심미감이 비유사하여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3857)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상단 돌출부, 걸림쇠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비유사하여,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857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동일한 물품에 관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결여되었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상단 돌출부, 걸림쇠 등에 관한 차이로 인해 전체적 심미감이 달라 비유사하고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구분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저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 디자인 1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여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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