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이유없다고 판단한 사례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이유없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성질표시 표장이 아니고,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이유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5976 권리범위확인(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 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스킨케어용화장품, 페이셜로션, 페이스세럼, 페이셜크림, 페이셜클렌저, 바디케어용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아이크림, 선블록화장품, 마사지팩, 목욕 및 샤워용화장품, 메이크업화장품, 헤어케어제품, 샴푸, 헤어린스, 세안제, 바디워시 립스틱, 매니큐어, 에센스 등 화장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해당 여부 ‘온도’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화장품의 온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장품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화장품의 온도 또는 화장품이 피부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화장품의 품질이...


#국내상표 #상표전문가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출원 #상표특허사무소 #상표판례 #성질표시표장 #유사상표 #특허법원 #해외상표 #화장품상표 #상표의유사성 #상표유사 #상표사무소 #권리범위확인 #등록상표 #마드리드상표 #비유사상표 #상표 #상표권 #상표등록 #상표법 #상표법률사무소 #상표변리사 #확인대상표장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이유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