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4003 등록무효(상)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는 ① 특히 ‘오뎅식당’ 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② ‘오뎅음식’이나 ‘오뎅을 주요 식자재로 하여 요리한 부대찌개’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ⅰ)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있는 ‘할머니 얼굴 모양’의 도형 부분과 문자 ‘허기숙할머니’ 부분,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문자 ‘오뎅식당’ 부분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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