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란,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닌,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자에게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인데요. ※ 상표법 제35조 제35조(선출원) ①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상표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타인이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아 먼저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침해 소송을 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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