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안한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하려면


원천징수 안한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하려면

원천징수 안한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하려면 일을 하면서 갑근세 등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3.3% 세금만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당연히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근로자로서 발생하는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에 힌트가 있는데요. 근로자로서 발생하는 의무는 전부 다 한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보호 또한 받아야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근로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아니면 아무런 계약을 하지 않고 돈을 지급한 것이든 관계 없이 사실상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라면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하여 이에 따르는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그것이 근로계약서인지가 중요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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