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소송 공증 해줬다면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소송 공증 해줬다면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소송 공증 해줬다면 이자제한법은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 사채 등 제3금융권까지도 이자가 어느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락하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께 그러한 어려운 사정을 무기로 너무 과도한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수료나 선이자, 공증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 명목으로 또 많은 돈을 떼 가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자제한법에 대한 부분은 준수가 잘 되도록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자제한법 위반 또는 대부업법상 제한이자 위반 등을 문제삼고자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돈을 빌려준 업자들이 무섭게 요구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공증을 통해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뛰어넘는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라는 점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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