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하면 그만일까요?
물론 그러한 종류의 범죄들도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행위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일단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소 취하를 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경찰이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범죄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기죄인데요. 사기죄는 주로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돈만 돌려주면 고소 취하하고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고소 취하가 안됩니다.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한 고소가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소 취하가 가능한 것, 즉 고소 취하를 통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범죄는 친고죄 라고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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