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2주 지나도 대응 가능한 경우는


지급명령 2주 지나도 대응 가능한 경우는

지급명령은 참 편리한 제도입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변호인 없이 소송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맞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어렵지만 매번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야기를 하는데, 법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주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민사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분은 심지어 변호사임에도 변론이 엉터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만 하지 않는다면 2주 후에 결론이 내려지게 되고, 판결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물론, 채무자로서도 훨씬 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소송이 걸려왔을 때 대응하는 것보다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냥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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